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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28

근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양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저당권 설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상황에서
1. 잔금일날 계약서상 정산하기로 한 도시가스 관리비 등을 매도자가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들은 양도시 필요경비로인정 받을 수 있나요?

2.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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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능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이 경우 등록세) 납부액, 샷시 설치비, 베란다 확장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사용료, 관리비, 근저당권 말소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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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양도하는데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세 경비로 공제는 어렵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비용(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자본적 지출 등..) 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