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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분양권을 취득하여 아파트가 되어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신탁회사로 있는 등기를 말소할 때 사용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신탁회사에 등기되어 있는 등기 내용을 말소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등기말송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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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등기 말소비용은 양도 및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