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을 받을 때에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 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최근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등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치 않게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몇년 전 딸들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유한회사)을 세우신 부모님, 아버지 돌아가시면 딸들에게도 법인회사 상속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한회사의 지분(=좌수, 주식회사의 주식과 유사)을 보유하다가 사망시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