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치 않게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자식들 앞으로 부동산이 넘어가게 되었다면
자식들은 무조건적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것이며 이때 6개월이내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으로 재산이전이 되는 것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납부해야합니다.
원치 않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취득세는 취득행위(매매,상속 등)가 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으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에도 납부를 하게 되지만,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0.8%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무상승계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길 원하시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통해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