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중 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은행에6억저축있는데엄마오빠나의상속액수알고싶어요상속세는내야되나요오빠가세무사에 물어봤는데상속세가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법정상속지분은 어머니 1.5, 아들 1.0, 딸 1.0이 되는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등록세 과소신고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괴세대상 행위 등을 한 이후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시에는 20%,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이 경우 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수정신고시 90%, 1개월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시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수정신고시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시 10%의 가산세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교회나 절 등 에서 벌어드리는 금액은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교회나 절 등은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며, 헌금 등에 대해서는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종교단체에 신자, 신도 등이 헌금 등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