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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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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절 등 에서 벌어드리는 금액은 세금?

교회나 절 등 에서 벌어드리는 금액은 세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등록되어있나요? 모금은 일반시민들부터 기부처럼 받는데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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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교회나 절 등은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며, 헌금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에 신자, 신도 등이 헌금 등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인 경우

    에는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손비 처리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절이나 교회의 종교단체도 세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걷히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