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업무용승용차 자동차 명의 문의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했디도 하ㄷ라도 프리랜서임 개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주유비 등의 차량유지비 등을 결제 또는 지급시 장부 기장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