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공무원 영리 활동으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사업자에게 공연 등의 관람 후기를 작성하여 일시적으로, 영리목적 이외로 대가를 받은 경우이는 사업성이 없다고 볼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