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 미신고시 대표자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법인세를 법인이 신고 납부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은 별도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2) 법인이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법인이 납부할 세금 등에 대해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을 대표이사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속 채무로 공제됩니다.3) 대표이사 개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대표이사의 재산, 채무 등은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4) 법인 자체의 체납세액은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나, 법인의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의 재산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대한 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세금은 상속채무가 됩니다.5) 법인세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세무회계 시스템이 있는 경우 직접 법인이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법인의 매출 및 매출원가, 판관비 등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당기순손실이발생하는 경우 결손으로서 법인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한편 개인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초과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이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1천만원 초과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답볌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