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현금영수증or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에 대해 질문 합니다
저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입니다
소비자가 7월17일에 29800원 상품을 구매해서 오늘(11월13일) 연락이 와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가능하냐고 묻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5일 이내에 10만원 이상은 의무 발급이고 10만원 미만 발급은 5일안에 요청 안하면 의무 발행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발급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랑 현금영수증이랑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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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고 건당 10만원 이상의 공급대가에 해당시에는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 하며, 미발행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에 해당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일괄발급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년 이내 거래는 상대방이 요청하면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거절할 경우 제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