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우자 증여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후 매도하는 방법을 많이 하시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1년이내 매도시 세금 전액 부과라는 얘기도 있던데 내년 부터 바뀌는 규정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여전히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절세방법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양도가 아닌 증여 시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받은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 시의 증여재산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안으로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하는 것) 내용이 있었는데, 국회통과를 하지 못해 현재도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2025년부터 시행될지 여부는 올해 연말 국회통과여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 데,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2025.01.01. 이후 증여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시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개정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정기 국회에서 개정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주식을 증여하고 1년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수증자가 증여당시 받은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귀추를 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