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책 정산 관련 궁금증, 수익발생, 세금 등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책을 발간하여 출판사로부터 책 판매에 따른 인세를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한편 출판사는 한달분 책 판매대금에 대해 일정액의 인세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