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체크카드/신용카드 질문입니다
연봉 6500 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각 구분별 사용 금액은 현금영수증 180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
신용카드 1100만원 정도의 사용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지출이 나가는 부분이 천만원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 공제 비중을 받으려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금액을 분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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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애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0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망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했으므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