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물 현금 증여 탈세제보 질문 드립니다
적금통장에 몇개월단위로 천만원씩 나누어 오천 이상을 증여 받은 사례가 있어서 탈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물 현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직접 입금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보할때 어떤 내용이 필수로 기입 되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탈세제보를 하려는 경우 탈세 관련 계좌출금 증빙,
출금계좌번호와 입금계좌번호 등의 내역 및 인적사항과 관련 내용을
기재한 서식을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탈세제보를 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검토 후 탈세에 해당하다고 판단시 세무조사를 착수
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하며,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최소한 기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탈세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