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2023년 현재 만 30세) 5천만원을 받았는데요.
해당 건을 신고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제 명의로 개설된 정기예탁금 계좌를
부모님이 관리하고 계셨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9년 (만 16세)에 2천만원 (미신고)
2016년 (만 23세)에 추가로 3천만원 (미신고)
차례로 신고하고 싶었는데 10년 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가 불가능하더라구요.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이 되고 추가로 3천만원 그리고 현재 5천만원인데 신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미신고된 내역들은 이미 해지된 계좌여서 이체내역이나 잔액증명이 불가한데
수신 해지계좌내역을 출력했을 때 나오는 개설일과 해지지급금 금액으로 최초 증여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 전에 받은 이체내역은 서면신고로 증여세 신고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체내역 증명이 어렵다면 개설일과 해지금액을 증빙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