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2023년 현재 만 30세) 5천만원을 받았는데요.
해당 건을 신고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제 명의로 개설된 정기예탁금 계좌를
부모님이 관리하고 계셨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9년 (만 16세)에 2천만원 (미신고)
2016년 (만 23세)에 추가로 3천만원 (미신고)
차례로 신고하고 싶었는데 10년 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가 불가능하더라구요.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이 되고 추가로 3천만원 그리고 현재 5천만원인데 신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미신고된 내역들은 이미 해지된 계좌여서 이체내역이나 잔액증명이 불가한데
수신 해지계좌내역을 출력했을 때 나오는 개설일과 해지지급금 금액으로 최초 증여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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