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활달한왈라비53
활달한왈라비53

현금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2023년 현재 만 30세) 5천만원을 받았는데요.

해당 건을 신고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제 명의로 개설된 정기예탁금 계좌를

부모님이 관리하고 계셨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9년 (만 16세)에 2천만원 (미신고)

2016년 (만 23세)에 추가로 3천만원 (미신고)

차례로 신고하고 싶었는데 10년 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가 불가능하더라구요.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이 되고 추가로 3천만원 그리고 현재 5천만원인데 신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미신고된 내역들은 이미 해지된 계좌여서 이체내역이나 잔액증명이 불가한데

수신 해지계좌내역을 출력했을 때 나오는 개설일과 해지지급금 금액으로 최초 증여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 전에 받은 이체내역은 서면신고로 증여세 신고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체내역 증명이 어렵다면 개설일과 해지금액을 증빙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