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계좌이체로 주고받은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금번에 부동산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증여 신고하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제가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부모님과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가감해 보면 제가 20,200,000원을 받은 것이 되는데요.
1. 금번에 입금받은 5천만원 중 약 3천만원은 과거 빌려드렸던 것에 대한 상환으로 하고, 약 2천만원만 증여신고가 가능한가요?
2. 위와 같이 신고가 가능하다면 홈택스 자진신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는 증빙자료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하시려면 이체내역을 2천만원으로 하셨어야 하는데 이렇게 된 경우 세무서에 직접 이전 금액들이 채무상환이었음을 직접 소명하셔야만 합니다.
2.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번에 입금받은 5천만원 중 약 3천만원은 과거 빌려드렸던 것에 대한 상환으로 하고, 약 2천만원만 증여신고가 가능한가요?
: 사실에 근거하여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를 적게할 수록 유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은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이 신고가 가능하다면 홈택스 자진신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는 증빙자료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해야 할까요?
: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