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계좌이체로 주고받은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금번에 부동산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증여 신고하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제가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부모님과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가감해 보면 제가 20,200,000원을 받은 것이 되는데요.
1. 금번에 입금받은 5천만원 중 약 3천만원은 과거 빌려드렸던 것에 대한 상환으로 하고, 약 2천만원만 증여신고가 가능한가요?
2. 위와 같이 신고가 가능하다면 홈택스 자진신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는 증빙자료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