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학원 운영중인 상가를 매수하게되면..?
안녕하세요,
현재 소형 학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임대인이 매매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인수 하려고 하는데, 매도에 따른 건물분 부가세가 좀 걸립니다.
(매도인 간이과세)
제가 현재의 사업장에서 따로 간이과세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를 하나 낼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포괄양도양수로 거래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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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본인이 학원(면세)으로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여 학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포괄양수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기존 면세사업자와 별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시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로 취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신규 업종을 추가하셔도 포괄양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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