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공제 신고 시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혼인증여공세 신고 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금번 혼인증여 금액이 총 1억원입니다. 이전 증여했던 금액은 없습니다. 이럴 때 신고 시 기본 증여 공제 5천만원에 추가로 혼인 증여 공제 5천만원을 기입해야하는지, 기본 증여 공제는 0원으로 하고 혼인 증여 공제만 1억원을 적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증여일 이후 2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증여 신고 시에는 미혼인 상태인데, 증빙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증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증으로 증빙 업로드하고, 혼인 증빙은 2년 안에 어떻게 어디에 올려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로 1억을 적용하시면 되고, 증여 당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여 2년 이내 혼인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고 추후에 따로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자녀가 2년 이내에 혼인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2년 이내의 혼인 여부는 국세청에서 향후에 사후검증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금액 한도내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과 추가공제 5천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계약서 및 이체내역을 첨부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요청하면 혼인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블로그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두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2년 이내로 혼인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올리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모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