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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러너일이
러너일이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에 대한 무신고로 부과된 가산세와 연체료를 정정할 수 있나요?

1년 전에 약 3,500만원에 해당하는 땅을 증여받았고, 그간 생업이 바빠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증여세 무신고로 세금과 더불어 가산세, 연체료가 부과되었는데,

사위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되는 재산에서 공제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해서 세금, 가산세, 연체료를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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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으며, 아마 세무서에서 고지 시 해당 공제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고지가 되었다면 더 줄이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고, 납기 내 납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라도 더 늘리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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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담당 세무서 조사관에게 전달하면 증여재산공제 반영하여 다시 고지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세금, 가산세 등 감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무신고 결정을 하여 증여세, 가산세 등을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이후에 증여세 부과를 했을 것립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증여세 결정 내용을 확인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무신고로 세무서에서 세금을 결정한 경우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은 공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정내역한번 확인 해보시고 만약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불복을 통해 반영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사위인 경우로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조사관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따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후 1천만원 공제한 금액으로 재고지 해달라고 하시면 세금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무신고가산세는 20%이므로 줄일 수는 없으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매일 부과되는 것이므로 빨리 납부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