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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시가 계산법이 어땋게되나요?

상속받은 아파트 일단 상속받은 중 1명 대표자로 등기하고 매매 하려는데. 요즘 거래가 잘안되서 상속세 먼저 신고해야할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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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를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상속지분이 상속인들 사이에서

    확정되지 않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또는 유사자산매매사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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