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아파트 시가 계산법이 어땋게되나요?
상속받은 아파트 일단 상속받은 중 1명 대표자로 등기하고 매매 하려는데. 요즘 거래가 잘안되서 상속세 먼저 신고해야할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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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를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상속지분이 상속인들 사이에서
확정되지 않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또는 유사자산매매사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