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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쪽 삼촌이 돌아가셨고

상속포기 할 예정인데

저의 아들까지 상속포기 대상입니다

지금 이 상속포기가 허용되는 범위가 현재 저의 아들까지인데 상속포기신청 다 하고나서

아직은 둘째가 없지만 이후에 둘째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아이도 나중에 상속포기해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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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가정법원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직 자녀분이 계시지 않는 다면 현재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고 그 채무가 추후 소급하여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망일 당시 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별도 상속포기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피상속인의 관할 가정법원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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