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는 부부간에도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부부간에 생활비, 주택관리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병원비등을 받아 실제로 생활비 등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2025년 부터는 성인 자녀 증여 공제 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동일 증여자 및 동일 수증자인 상태에서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만약,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