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25.5.9까지 조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은 조정대상지역내에소재하고, 나머지 1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양도하더라도 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B아파트가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2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양도소득세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