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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친밀한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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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자체는 세무사 통해 진행하였고, 요즘 비즈넵에서 자꾸 환급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홈택스에 직접 신청해 보려 합니다.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서 연말정산등 간소화 자료를 다시 불러오니 화면이 저렇게 뜨는데, 마이너스면 제가 돌려받는 돈인가요? 아니면 제가 서류 신고를 잘못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돈인가요???

아무리 봐도 최초신고액보다 경정청구 신고액이 더 많아 제가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처럼 보입니다...

이거 신청서 이대로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추가로 만약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맞다면, 신고 사유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소득공제 - 기타 같은걸로 하면 자세한 사유를 추가로 입력하라고 안내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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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신고분보다 경정청구 시 산출세액이 더 크므로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앱에서는 어떤 사유로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처럼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신고 사유는 당초 신고 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기재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정상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세액환급 등은 발생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과표와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탭은 경정청구라서 (-)로 표기 된 것 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신고세액 보다 세액이 줄어 든 경우

    수정신고는 당초신고세액 보다 세액이 증가 된 경우 입니다.

    그리고 비즈넵 같은 환급영업에 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납부세액이 더 크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정정을 하시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이 맞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