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상자산은 가족간에 이체를 할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이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는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간에는 6억원,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신고 및 망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파생상품,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가상자산 등의 상속재산과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금융회사 채무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예적금 잔액 증명서, 자동차에대한 등록증, 각종 회원권 등록증, 가상자산 잔액 증명, 임대계약서,금융회사 채무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