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 자식간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x)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차감한 후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0 또는(-)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상기의 사례에서 상속재산가액을 5억원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채무2.7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최소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 상속받는것과 증여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 등이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재산을 미리 증여받는 경우의 세금 부담은 재산의 평가액, 재산에대한 증여 여부, 증여세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의 변동, 피상속인의 사망시의 재산의 크기, 채무 여부, 사전 증여 여부,상속공제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통장이 잠겼습니다. 잠긴 통장 푸는방법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개설한 계좌가 사법 기관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된 경우,국세 ,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압류가 된 경우, 기타 채무 미변제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하여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해당 계좌의 출금이 불가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유를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