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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민한진도개152
기민한진도개152

부모님 사망 시 토지에 대한 상속세 및 취득세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명의 이전 및 등기 신청 기한이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6개월 이내에 토지에 대한 상속세 및 취득세만 체납하고 명의 이전까지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의 이전을 늦게 했을 때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다면 언제까지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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