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망 시 토지에 대한 상속세 및 취득세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명의 이전 및 등기 신청 기한이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6개월 이내에 토지에 대한 상속세 및 취득세만 체납하고 명의 이전까지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의 이전을 늦게 했을 때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다면 언제까지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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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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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ㅇ(=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이후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취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세금 적인 부분을 납부 하셨다면, 명의이전에 대한 과태료 등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부동산을 매매하실 경우 결국에는 명의이전 후에 매매를 해야 할겁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등기는 늦게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사망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는 납부하였으면
등기이전등이 지연되더라도 별도로 과태료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