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분할 시 단독주택 지분을 넘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할 수 있으며, 분할시에 특약 사항을 기재하여 상속인이상호 인감 날인하여 향후 상속재산을 처분, 양도, 증여 등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이후에 자녀의 상속지분을어머니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에 거래내역 10년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재산 인출, 처분, 채무부담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금 등이 사용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한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는 등의 내용이확인될 경우 상속인인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도과세하게 됩니다.피상속인이 사용한 금전 등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 등을 징구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의 기준은 어떻게 되며,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주는것을 상속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 채무 등을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분할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라 지분을 분할하게 되며, 협의분할이 안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