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상황인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경매, 공매, 수용 등 포함)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하여 양도가액, 양도일자, 양수자등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이를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양도내역에 대한 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부과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