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질문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결혼예정이라 남자친구와 공동명의로 A라는 집을 매수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하였구요..
저는 내년3월부터 입주가능한 B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실거주나 전세 놓지 않고 1년 이내로 B를 팔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후에 제 주소를 B로 분리해놓으면 제가 단독세대주가 되는데 그럼 1가구 2주택에 해당안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전문가분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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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해당됨으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믜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양도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윳;
60%의 양도소득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의 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조건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2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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