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의 상속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체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이며, 재산 등을상속받는 상속인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임으로 상속인 고유 재산은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을 포기시 부모님의 형제 자매 사촌과 조카들도 다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속인은상속포기를 할 것입니다.이에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며, 후순위 상속인 중에서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상속포기를 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법원에 하면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