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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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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경우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순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 및 날인하여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가능하면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증여세 신고가 간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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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배당금은 세금을 따로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식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 배당금을 지급시 배당금에서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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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상의 각종 상속공제 등을 활용해야하며, 사전 증여 등의 방안 강구, 상속재산 평가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강구해 보아야 합니다.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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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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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세액을 연부연납하여납부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가산금이 추가됩니다.이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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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0 으로 신고하면 납부고지서 같은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각종 상속공제 등을 한 이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0) 또는(-)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별도의 상속세 납세고지서 등이 발급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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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의 상속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체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이며, 재산 등을상속받는 상속인 등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임으로 상속인 고유 재산은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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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신보험 상속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보험계약자=본인, 피보험자=본인, 보험수익자=동생 으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함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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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의 채무가 남겨진 자산보다 큰 경우 상속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큰 경우 상속인은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피상속인의 주조기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포기가인정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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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을 포기시 부모님의 형제 자매 사촌과 조카들도 다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속인은상속포기를 할 것입니다.이에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며, 후순위 상속인 중에서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상속포기를 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법원에 하면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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