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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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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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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회계연도로 사업장에서 운영 시 근속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 ~ 12월 31일이라면 15개 x (10개월 / 12개월)로 계산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더하여져 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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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를 뜻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한 시간만큼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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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차와 월차를 동일한 용어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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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12월 01일 입사했는데 2023년도 연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22년 12월 1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어서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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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분할시 불할사용 횟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4에 따라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내에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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