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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해당 사업장에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동일한 업종에서 14년 근무하고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3년째 근속 중에 있는데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사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전의 경력은 무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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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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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지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3년째 근속 중이라면 직전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합니다. 과거 동종 업체에 근무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 이전 경력은 무관하게 됩니다.

    만 3년 되셨으면, 연차는 1년에 16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는 매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사일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예를 들어 21년 6월 9일이라면 23년 6월 9일 기준 15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이직한 사업장에서 새로 기산하며, 만 3년 근무 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그전의 사업장과는 무관하며, 3년차라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았을 때,

    연차는 연 1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년째 재직 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26개(11개+15개), 2년 1일째 되는 날까지 15개, 3년 1일째 되는 날까지 1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현 사업장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전 직장 경력을 더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전 직장 경력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을 계속근로할 경우, 2년 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
    (예시 : 만 3년 근무 : 16일, 만 5년 근무 : 17일)

    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 사업장에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함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업장별로 판단을 합니다.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현 직장에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면 1년에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3년차이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년차는 1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