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으로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해고가 적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