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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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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3월이면 3년되는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바, 퇴직금 계산은 근속기간 전체를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근속기간이 2년 9개월이라면 2년 9개월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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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몇살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 대상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상 정해진 기간은 1년입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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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다 사용했을경우 병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병가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였다면 결근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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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자 연차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동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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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서는 평균임금 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 법정퇴직금을 산출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나 3개월 간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제외하여 10~12월 3개월 간 급여 기준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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