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2월 1일에 했는데요 1년차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에 15개, 3년차에 16개, 4년차에 16개, 5년차에 17개 등으로 2년에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