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의 연장근로, 일요일 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 및 8시간 초과 시에는 2배의 휴일근로, 법정공휴일 근로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