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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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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제61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이 있으나 퇴사 시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기 전, 하는 중이라면 적법한 사용촉진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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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나 동법 제61조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미사용수당 부담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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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아르바이트 시급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평일 주말 관계없이 본인 근로일이라면 2023년 최저시급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인 근로일 외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0%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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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 시 50% 가산되어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됨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조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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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는 최대 몇일까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 발생하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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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 개근이란 지각, 조퇴, 연차의 경우에도 포함되므로 지각2시간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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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절차, 방법 등이 모두 적절해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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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잔여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17년 3월 20일이고 퇴사일이 202년 3월 1일이라면 별도 추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2023년 3월 20일 기준으로 추가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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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자와 1년 이상인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인 자의 1차 촉진의 경우 연차유급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를 하여야 합니다. 2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며 2차 촉진까지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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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후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2. 별개로 입금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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