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두 번 사용 시 연차 한 번 쓴 거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장생활 하다보면 반차를 쓸 날이 갑자기 오는데여. 반차 두 번 사용 시 연차 한 번 쓴 거와 같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반차는 반일 단위로 부여하므로 2회 사용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따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가 1개의 시간이 8시간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반차가 4시간 사용하는 것이 맞다면 2번 사용시 연차휴가 1개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 1일(8시간)을 2번 나누어서 사용하게 될 시 1회 4시간 반차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직장생활 하다보면 반차를 쓸 날이 갑자기 오는데여. 반차 두 번 사용 시 연차 한 번 쓴 거와 같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의 분할사용은 대개 시간을 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두개의 반차가 하나의 연차유급휴가의 시간 수에 맞다면, 그것을 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해석상으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반차 두번을 사용하면 연차 하루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구체적인 규정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반차 사용에 대한 것은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반차가 정확히 일일근로의 반 시간만큼 해당된다면
연차 한개를 사용한것과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1일의 연차를 쪼개서 사용하는 반차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반차는 1일 연차의 절반을 의미하여 반차를 두 번 사용하면 1일의 연차가 소진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반차는 4시간 휴무에 해당하고 연차는 8시간 휴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차 2번 사용하면 연차 한번 사용한 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반차 두개를 사용하였다면 연차 1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반일단위(반차)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반차 2일은 연차휴가 1일분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 자체가 연차 한개의 절반을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반차 두번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한개를 사용한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를 두 번 사용하면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반일 사용해서 반차이기 때문에
두번 사용하면 연차 하루치가 되는 것으로 보통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