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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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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두 번 사용 시 연차 한 번 쓴 거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장생활 하다보면 반차를 쓸 날이 갑자기 오는데여. 반차 두 번 사용 시 연차 한 번 쓴 거와 같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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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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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반차는 반일 단위로 부여하므로 2회 사용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따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가 1개의 시간이 8시간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반차가 4시간 사용하는 것이 맞다면 2번 사용시 연차휴가 1개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 1일(8시간)을 2번 나누어서 사용하게 될 시 1회 4시간 반차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직장생활 하다보면 반차를 쓸 날이 갑자기 오는데여. 반차 두 번 사용 시 연차 한 번 쓴 거와 같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의 분할사용은 대개 시간을 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두개의 반차가 하나의 연차유급휴가의 시간 수에 맞다면, 그것을 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해석상으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반차 두번을 사용하면 연차 하루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구체적인 규정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반차 사용에 대한 것은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반차가 정확히 일일근로의 반 시간만큼 해당된다면

    연차 한개를 사용한것과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1일의 연차를 쪼개서 사용하는 반차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반차는 1일 연차의 절반을 의미하여 반차를 두 번 사용하면 1일의 연차가 소진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반차는 4시간 휴무에 해당하고 연차는 8시간 휴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차 2번 사용하면 연차 한번 사용한 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반차 두개를 사용하였다면 연차 1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반일단위(반차)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반차 2일은 연차휴가 1일분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 자체가 연차 한개의 절반을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반차 두번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한개를 사용한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를 두 번 사용하면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반일 사용해서 반차이기 때문에

    두번 사용하면 연차 하루치가 되는 것으로 보통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