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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19

연차 1번을 반차 2번으로 나눠서 쓸 수 있나요?

1년에 주어지는 연차를 이용해서 반차 2번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을까요?

관련법상 연차를 반차2번으로 이용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일단위 사용 또는 시간 단위 사용 등에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에 주어지는 연차를 이용해서 반차 2번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을까요?

    관련법상 연차를 반차2번으로 이용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질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는 일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와 합의가 되었을 시 시간단위로 나누어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서 합의가 된다면 나누어사용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관련하여 연차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만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형태와 관련해서는 회사와 협의해야할 사항이며 회사가 반차2번으로 허용해 준다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로 받아야할 연차를 모두 부여하였다면 반차로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차관련한 위법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나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반일(반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 사용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 자제를 법적인 제재 대상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에 주어지는 연차에 대하여 회사에서 반차로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면 반차 2번으로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반차로 활용한다면 큰 문제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반일(반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제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반차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차를 허용하지 않으면 1일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