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에 반차를 더 해서 연차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서 회사에서 반차를 한 번 쓸 수 있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날에 제가 보유한 연차에서 0.5개(반차)를 추가해서 쓸 수 있나요?
반차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회사가 안된다고하면 안되는거겠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및 연차휴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휴일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받았다면, 그것에 연차휴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보상휴가는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은 보상휴가가 아니라, 휴일근로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반차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차 2개를 써서 연차로 하루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근로로 발생한 보상휴가의 사용방법은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제한되는 바가 없다면 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를 나눠서 사용하는 반차를 사용하려면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반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
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근기68207-1666, 2000-05-31)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