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이월하는 것 법적효력 있는지요
1.연차 사용기한이 지난후 잔여연차를 보상하지않고 다음해에 계속 이월시켜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2.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1)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고
2)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수당 문제로 전환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위 2)번 내용에 따라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하므로) 다만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시 이월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이월도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므로 합의나 계약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법정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자들이 동의한) 누적 규정이 있다면 누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당 지급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하여 연차를 이월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나 내규에 정하는바에 따라 이월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지급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 일방적으로 이월시킬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복직후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 하에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용기한 후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