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사랑해빵찡구리
사랑해빵찡구리

연차에대해서? 그리고 반차는 무엇인지 아주아주 자세히 알려주세요?

연차는 언제발생하며 연차는 몇개가 발생되는지요?

근속연도에 따라 다르게 발생되며 반차는 2번쓰면 연차1개가 소진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입사하여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하며,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 초과시마다 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이 가산됩니다.

    반차2번을 쓰면 총 8시간이 되어, 연차 1개가 소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규정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반차는 연차의 1/2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