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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Q.  연차휴가을 사용하면 급여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가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법정유급휴가로서 별도 급여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산 전 90일 모두 사용은 불가하며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최저임금 미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퇴직금 계산 날짜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작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월 31일자로 퇴사했는대 연차수당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추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이 2월 1일 입사하여 23년 1월 31일이 퇴사하였다면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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