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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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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3개월 간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하며 명절비, 휴가비, 상여금은 단순히 명칭만으로 평균임금 산입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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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기간은 365일이 아닌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0조에 따르면 "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윤달이 있는 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366일 동안 육아휴직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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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와 연차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현재 월차는 연차로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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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2년 6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로 재직일수가 2년 6개월이라면 2년 6개월치 재직일수로 모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년 6개월 근속기간 전체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한번 더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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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병휴직기간 1개월 기간와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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