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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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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은 출근율 또는 1년 미만은 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토요일에 근로를 한다는 사유만으로 연차유급휴가가 2개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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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점의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22년 7월 29일에 추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면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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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은 시급제로 주는게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월급계산은 1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따라서 달리 산정되며 최저임금 기준 월급계산은 (1주 근로시간+주휴시간) x 4.345주 x 9,160원(2022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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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나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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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인이하 영업장에서 무단결근시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3개월 이상이라면 규정을 적용받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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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1/3~3/31) 후 연차개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서는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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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 입사일과 화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남아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19년 8월 5일이고 퇴사일이 22년 4월 30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총 41개가 발생하였고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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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3월 14일에 입사하여 개근하였다면 4월 14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 이후 연차휴가는 1년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날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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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2분의 1 미만이라고 한다면 법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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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 2017.12.05 선고 2014다74254 판결]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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