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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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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3년 2월 15일 작성 됨
Q.
23년 최저시금,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제 월급은 왜 안오르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소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므로 그 외 연봉협상 관련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또는 회사와 근로자들 간 협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15일 작성 됨
Q.
5인이상 사업장 연차나 월차 사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차의 개념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5일 작성 됨
Q.
최근6개월 그리고 퇴지금 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2월 15일 작성 됨
Q.
소진 못한 연차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년 미만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의무가 없으므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2월 15일 작성 됨
Q.
퇴직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게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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