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 예고 수당 이란 어떠한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