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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이은유 전문가
Q.  공휴일 일하시에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설연휴 (공휴일)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며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지금기한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별로 통상임금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는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새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중간정산 사유로 보고 있으며 단 위와 같은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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