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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지어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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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지?

4.22일에 사직서를 내고 5.31일 까지 근무한다고 하여 근무표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5.18일이 3년째 되는 날이라 연차가 16개가 남아있어 잔여 근무일 7일에 대하여 연차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경우 근무표가 짜여진 상태에서 연차 신청을 하였을때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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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지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예정자의 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18일이 3년째 되는 날이라 연차가 16개가 남아있어 잔여 근무일 7일에 대하여 연차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경우 근무표가 짜여진 상태에서 연차 신청을 하였을때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사업주 입장에서 대체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등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면

      시기를 변경할 순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시기변경할 기간이 남지 않는다면 변경이 불가하며

      근로자의 지정한 날로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무표가 있어도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그 연차 청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 지정을 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결원이 발에 따라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등으로 판단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기업 규모, 업무량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가능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러한 요건이 총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와의 근무 일정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희망하는 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신 후, 사용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무표가 이미 짜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연차 사용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5.31.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7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승인하고 연차사용시기 스케줄을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업 특성상 스케줄 변동이 불가한 상황이거나 대체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선생님의 연차 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차승인 거부가 완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우선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8누57171,  선고일자 : 2019-04-04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사업 운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밝히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22일에 사직서를 내고 5.31일 까지 근무한다고 하여 근무표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5.18일이 3년째 되는 날이라 연차가 16개가 남아있어 잔여 근무일 7일에 대하여 연차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경우 근무표가 짜여진 상태에서 연차 신청을 하였을때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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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시고 퇴사를 하신다면,

      연차수당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전까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이에 관하여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의와 같이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